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9: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무려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