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4:5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로에서 단속 지점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로 성산램프까지 약 1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경 약물 사용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4.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