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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367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및 옥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좌측 1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75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C는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좌측 2호를 보증금 29,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6. 6. 피고 B에게 30,000,000원, 피고 C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물건지에서 명도할 것을 확약하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피고들은 2014. 6.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보다 적은 25,000,000원의 보증금에 대하여만 대항력이 있으므로 5,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하였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이후부터 피고 B의 명도일까지 월세 상당의 6,766,667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C 점유 부분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9,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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