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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233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서울 강남구 C맨션 D호」를...

이유

1. 임대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 의무 원, 피고 모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누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피해 및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여부

가. 피고 주장 윗층 D호의 누수로 임대 주택에 습기, 곰팡이, 악취 등이 생겨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에 기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 윗층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방관하는 바람에 임차인인 원고가 나서 윗층과 교섭하는 등으로 5개월 가량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였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피해와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5개월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손해의 귀속 위층의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위층 소유자에게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인의 유지의무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임차인은 반대급부인 차임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임대인이 신의 성실하게 임대인으로서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우선 누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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