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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91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대본을 쓰는 작가, 피고는 영화 제작, 배급 등을 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C의 역할, 지위에 대하여는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다). 나.

원고, 피고와 중국 영화텔레비전기업(이하 ‘중국 법인’이라 한다)은 2015. 1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드라마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중국 법인) 을(피고) 병(원고) 제1조 계약내용 1.1. 병은 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고, 을은 의 원판권을 보유한 회사이다.

1.1. 갑은 을이 소유한 의 총판권을 구매하고 병을 드라마 의 대본 책임자로 초빙하며 병은 갑의 위탁요구에 승낙하고 갑, 을, 병 삼방은 계약형식으로 위탁관계 및 기타 법률관계를 성립한다.

1.2.을, 병은 갑을 위해 이야기 줄거리를 수정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독립적으로 회별 줄거리 및 1-3회 완성대본을 창작해야 한다.

1.5. 보수액수 1.5.1. 갑은 이야기 줄거리 창작, 갑의 요구에 따른 이야기 줄거리 수정작업 및 회별 줄거리 완성, 1-3회 완성대본, 이에 따른 기획 진행에 따른 보수로 계약 1.6.조항에 따른 보수로 을에게 (세후) 5,000만 원(한국 원, 이하 같다)을 지불한다

(판권료 : 2,000만 원, 기획 및 진행 인건비 및 경비 2,100만 원, 1-3부 대본료 900만 원). 또한 지불된 자금은 을병 쌍방이 소유하는 모든 시놉시스와 그에 연관된 모든 판권을 병에게 위탁 창작을 하는 것에 동의함에 있다.

1.6. 지불방식 1.6.1. 계약 체결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갑은 을병 쌍방 지정한 계좌에 판권과 창작에 대한 보수 액수의 60%, 즉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1.6.2. 을병 쌍방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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