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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572621
성과보수금(성공보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2018. 11....

이유

... 내용을 변경하여, H가 편성제작 예정이었던 드라마 ‘I(가제)’를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기존 집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4.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D이 원고 및 수석작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G 주식을 각각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양수하고, 원고가 G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 사이에 최소 보장 매출이익 10억 원 이상의 드라마 ’K 기획 당시 가제. 이후 ‘L’로 변경되어 제작방영되었다. ‘ 외주제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 ’K‘ 외주제작계약 관련 합의가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을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한다

). * 아래에서 ‘회사’는 G을 의미한다. 제2조 외주제작계약 관련 합의사항 피고와 원고는 외주제작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는 2014. 7. 31.까지 J가 회사에 보장해주는 회사의 최소 매출이익(J가 작품에 대한 전체 제작비를 모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J로부터 보장받는 최소 매출이익을 의미함)이 10억 원 이상인 외주제작계약을 J로부터 확보할 것임을 보장하며, 또한 원고는 회사와 합의한 조건으로 외주제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동 기간 동안 원고에게 회사를 위하여 J와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되,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피고가 갖는 것으로 한다(단 J가 보장해주는 회사의 최소 매출이익이 명백히 10억 원 이상일 경우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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