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2018. 11....
이유
... 내용을 변경하여, H가 편성제작 예정이었던 드라마 ‘I(가제)’를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기존 집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4.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D이 원고 및 수석작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G 주식을 각각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양수하고, 원고가 G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 사이에 최소 보장 매출이익 10억 원 이상의 드라마 ’K 기획 당시 가제. 이후 ‘L’로 변경되어 제작방영되었다. ‘ 외주제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 ’K‘ 외주제작계약 관련 합의가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을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한다
). * 아래에서 ‘회사’는 G을 의미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