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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2가단350761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쇼앤텔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6. 2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1. 2.경 피고 주식회사 쇼앤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매니저라는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제작하고 SBS 방송국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C'의 비중 높은 조연인 극중 명 'D' 역에 출연하게 해 주고, 만약 2011. 12. 말경까지 출연시켜 주지 못하면 1억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의 계좌로 2011. 4. 20.까지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1년 말까지 원고를 'D' 역에 출연시켜 주지 않았고, SBS 방송국에서는 위 드라마를 방송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드라마 방영계획조차 없었던바,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1. 2.경 아래와 같이 드라마 출연에 따른 협찬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2011년 말까지 'C'이 제작되어 원고가 'D' 역에 출연하지도, 위 드라마가 방영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아 래 - 갑: 피고 회사 을: 원고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제작하는 드라마 "C(가제)"에 을이 출연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2. 작품 지상파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16부작 미니시리즈 "C" 연출: E 극본: F(연출과 작가는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교체될 수 있음) 현 SBS편성의향서 보유 중(7월~9월 방영예정)

3. 을의 역할 비중 높은 조연, 극중명: D

4. 갑은 을을 3항의 역할에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드라마 협찬금으로 지급한다.

5. 갑은 을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2011년도 안으로 방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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