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개발행위허가 취소로 인한 농지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C, 피고, D, E, F를 대리한 피고와 매매대금 5억 5,4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400만 원은 2008. 8.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불허가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100% 반환하기로 한다.
잔금시까지 등기명의권자 미지정시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매도인은 협조키로 한다
(단, 그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계약이후 진행될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에 대한 인, 허가 제반서류 필요시 매도인은 즉시 협조키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08. 8. 22.이 지나도록 잔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의 동의를 얻어 2008.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2008. 12. 30.경까지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08. 10. 7. 5,000만 원, 2008. 12. 9. 1억 원, 2008. 12. 30.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2억 8,170만 원 각 지급).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화성시장으로부터, C는 2008. 10. 29.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