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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511
소유권확인(농지보전부담금 환급청구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개발행위허가 취소로 인한 농지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C, 피고, D, E, F를 대리한 피고와 매매대금 5억 5,4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400만 원은 2008. 8.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불허가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100% 반환하기로 한다.

잔금시까지 등기명의권자 미지정시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매도인은 협조키로 한다

(단, 그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계약이후 진행될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에 대한 인, 허가 제반서류 필요시 매도인은 즉시 협조키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08. 8. 22.이 지나도록 잔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의 동의를 얻어 2008.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2008. 12. 30.경까지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08. 10. 7. 5,000만 원, 2008. 12. 9. 1억 원, 2008. 12. 30.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2억 8,170만 원 각 지급).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화성시장으로부터, C는 2008. 10. 29.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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