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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8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3,090,909원 및 그 중 각 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해동신용금고’)는 소외 주식회사 E, F, G, H, D(이하 ‘소외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5가단244356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16. ‘소외인들은 연대하여 해동신용금고에게 4,041,993,889원 및 그 중 30억 원에 대하여는 2000. 11. 26.부터 2000. 12. 25.까지 연 19.8%,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015,234,134원에 대하여는 2001.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해동신용금고는 2007. 5. 22.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7. 7. 25.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E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소외인들 중 D(이하 ‘망인’)은 2012. 10.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피고들 및 F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07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30.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금전지급의무를 자신들의 각 상속분(2/11)에 따라 부담하나,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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