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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0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7.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앞면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를 약 5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6,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7. 5.경 범행(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5. 13:3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있는 CCTV 연결선을 자르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 앞면을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연결선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캡쳐 사진, 각 CCTV 영상화면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피의자 진입로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검사 지휘내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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