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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094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 “5,000,000원” 다음에 “(원고들이 각 1/2씩 지출)”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3,300,000원”을 “2,310,000원”으로 고쳐 쓰고, 제16행 다음에 “위 감정비용을 피고와 합의하에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사. 아.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95,121,757원(= 재산상 손해 65,121,757원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들 각 47,560,878원(= 95,121,757원 × 각 상속지분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310,878원[= 상속금액 47,560,878원 장례비 750,000원(5,000,000원 × 30% × 1/2) 위자료 2,000,000원)과 그 중 각 48,469,604원(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각 1,841,274원(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위 2017.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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