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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00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5쪽 9행 중 “30,154,289원”을 “31,036,319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21,036,319원(= 재산상 손해 31,036,319원 위자료 9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원고들 : 각 60,518,159원(= 121,036,319원 × 1/2)

마. 계산 1) 원고 A : 72,518,159원(= 상속금액 60,518,159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7,000,000원) 2) 원고 B : 67,518,159원(= 상속금액 60,518,159원 위자료 7,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72,518,159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한 72,077,14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441,015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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