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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2019고단812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류나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2명을 폭행하였으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주점의 마이크를 손괴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10회가 넘는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 또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5회가 넘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W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별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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