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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8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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