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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타인이 투숙 중인 객실에 침입하였으며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행전력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원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방실침입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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