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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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