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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1고정24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1. 02:50경 광주 북구 C노래방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 D(44세)이 자신의 지인에게 설치해 준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피해자가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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