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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1 2013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09: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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