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원당시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한 2009. 1. 3. ~ 2009. 1. 17.의 기간 동안 같은 병실(308호)에 입원해 있던 G(2009. 1. 10. ~ 2009. 1. 24.), H(2009. 1. 8. ~ 2009. 1. 21.)은 자신들이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병실 침대에 이름표만 있을 뿐 거의 입원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L병원에 입원한 2009. 1. 30. ~ 2009. 2. 17.의 기간 동안 같은 병실(602호)에 입원해 있던 I(2009. 2. 5. ~ 2009. 2. 25.)도 자신이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3번 정도 잠시 다녀갔을 뿐 실제로 침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했던 점, ③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치료받고 입원하던 평택 소재 병원이 여러 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의 주거지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M병원에 입원한 점, ④ 피고인의 2009. 7. 20. ~ 2010. 5. 11. 및 2010. 7. 5. ~ 2010. 8. 5.의 통화 기지국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북 M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오산시 내삼미동 및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인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수사기록 938~ 939면), ⑤ 피고인이 M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 노트대장 및 외출증 수사기록 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