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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22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2. 11: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캐피탈 타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대전 C의원의 사무장인 D(2011. 11. 30. 사망)를 통하여 위 C의원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그린손해보험, KDB 생명보험을 통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한 것처럼 입원보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에, 2011. 4. 1.경 피해자 KDB 생명보험회사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2.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위 C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92,000원을, 피해자 KDB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3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3.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당일 위 C의원에 실제로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입원한 C의원에는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는 다수의 환자들이 있었던 점, ② C의원에는 원장 E이 유일한 의사였는데, E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고, 야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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