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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09.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건강 랜드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이 앞서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차량의 진행이 완료된 후 차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진행 전방 도로가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74,447원이 들도록, G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5,481,7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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