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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왕산로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말투가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피해자 F(42 세) 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뒤쫓아 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후미를 가로막고 위 F의 지인이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동인이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가로막자 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F),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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