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5. ‘B’(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2018. 11. 26. 원고와 구두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업체 소속 여직원에게 ‘ 못생겼다.
’ 는 등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2. D을 구두로 해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다.
D은 2019. 1. 25. 이 사건 해고는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면서, ‘ 원고는 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을 원 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판정’ 이라 하고, 그중 위 구제명령 부분을 ‘ 이 사건 구제명령’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9. 4. 27.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 고가 이행기 일인 2019. 5. 15.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제 33조에 따라, 2019. 7. 5. 500만 원의 1차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2020. 1. 16. 625만 원의 2차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각각 하였다( 이하 위 2차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근로 기준법위반의 혐의로 2019. 7. 9. 근로 기준법 제 112조에 따라 원고를 고발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창원지방 검찰청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