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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5구합50177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화신교통(이하 ‘화신교통’이라 한다)은 1985. 10. 31.부터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화신교통은 2014. 4. 18. 제주지방법원 2014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A이 화신교통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은 2006. 12. 1. 화신교통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화신교통과 B은 2007. 3.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B이 운송수입금으로 1일 5만 원을 화신교통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B은 화신교통이 2013. 10. 1.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6. B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18.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24. ‘화신교통이 2013. 10. 1. B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화신교통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9. 30. ‘화신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신교통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신교통은 2014. 8. 11. B에게 복직하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B이 2014. 8. 23. 화신교통에 오자 B에게 복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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