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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19구합718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2013. 4. 22.부터 원고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4. 6. B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였고, 업무수행 시 복장이 불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해고하였다.

B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C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6. 7. B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주문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1. 원고가 2018. 4. 6. B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1. 23. B에게 2018. 11. 26.부로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2018. 12. 28. B에게 재차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B에게 해고기간을 2018. 4. 6.부터 2018. 11. 26.까지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4,145,89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구제명령을 2018. 8. 4.까지 이행하도록 명하였는데, B가 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다.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9. 10. 14.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 임금 상당액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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