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구덕이 2008. 6. 16. 작성한 증서 2008년 제228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남리젠시(이하 ‘동남리젠시’라 한다)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부산 해운대구 B, C, D, E 소재 F 상가 건물 신축 시행업을 하던 중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해 2008. 6. 12. 주식회사 G 소유의 부산 수영구 H아파트 제108동 3103호를, 2008. 6. 13. 동남리젠시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 C, D, E 도로 및 전, 대를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27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다.
그 이후인 2008. 6. 18.경 I의 부탁으로 원고가 파랑새저축은행에 부산 사하구 J 임야 29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추가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274,000,000원, 채무자 동남리젠시, 근저당권자 파랑새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촉탁인 채권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인 K의 촉탁에 의하여 2008. 6. 16. 채권자 파랑새저축은행이 채무자 동남리젠시에 2008. 6. 13. 98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11%,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하되,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구덕이 2008. 6. 16. 작성한 증서 2008년 제22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은 L, 주식회사 G, M, I, 주식회사 행복한 도시, N, O, 원고, P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2012. 3. 22.경 파랑새저축은행의 승계인으로 법무법인 구덕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