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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3 2011가합546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대출과목 여신일 여신기간 만료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일반자금대출 2008. 8. 29. 2009. 2. 28. 1,100,000,000 연 12% 연 25% 종합통장대출 2008. 8. 29. 2009. 2. 28. 200,000,000 연 12% 연 20%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은 E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E에게 아래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F은 위 E의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16억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고,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파랑새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파랑새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울산지방법원 2008. 9. 2. 접수 제88205호로 근저당권자 파랑새저축은행,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E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파랑새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8. 4.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0. 8.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1. 3. 21.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16,39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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