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 체결 및 이 사건 상가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인천 서구 B외 4필지상에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011. 6경 위 D동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파랑새저축은행, E(공동 제1순위), F(제2순위), 주식회사 대영저축은행(제3순위)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이어
A. 추산건설, 피고, 파랑새저축은행을 포함한 우선수익자들은 위 상가의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계약의 주된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인 A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 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