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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7. 01:3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함 남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과학산업 5로 56 이안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충돌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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