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변동성과 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근로자 G의 2016년 4월, 6월, 7월 변동 성과급 합계 4,868,64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변동 성과급 합계 157,544,64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설명 절 성과급 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보험 팀 변동 성과급 지급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로자 H의 2016년 2월 설 명절 성과급 차액 2,572,80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설 명절 성과급 차액 합계 9,656,80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가. 2015. 6. 1. 경 취업규칙인 성과 관리규정 제 21조 제 1 항에 “ 다만, 직원 징계 기준이 각 호에 해당이 될 시 [ 별표 2]에 따라 그 지급률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징계 시행일 다음으로 적용되는 변동 성과급부터 적용할 수 있다.
” 라는 부분을 추가 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나. 2016. 1. 1. 경 위 규정 제 3조 제 1호의 “ 평가 부서 라 함은 본 규정에서 성과 관리에서 평가 받기 위한 팀 단위 이하 부서를 말한다.
” 중 ‘ 부서 ’를 ‘ 부서 또는 개인 ’으로 변경하여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업무 직 직원운용규정, 조합 급여 규정, 성과 관리규정, 2015년 종합경영평가기준 알림, 2016년 성과 관리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