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7. 31.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0,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58,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4,27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H, D,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퇴직금 산 정서, 미지급 급여 현황
1. F 인건비 개인지출 내역
1. 수사보고서(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임금지급 내역,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