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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해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 05:00경 서울 강동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 F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들어 온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2.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집에서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260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완력에서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량하고,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가정폭력과 유사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24.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52면 이하) 이 때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나 정도(피고인의 생일날에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 차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점,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사실혼 관계에 이르거나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주거지가 필요해서 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태를 듣고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찾아와 나무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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