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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197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2. 10.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동생이자 원고의 친부이다.

나. 원피고는 2012. 12. 21. 망인 소유이던 김해시 D 임야 67,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636934/703050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66116/703050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부터 망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마적장을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월 차임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차임 6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55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3. 3. 12. 이후 위 차임 550,000원을 E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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