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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256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71,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10. 11.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동생이자 원고의 친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1. 망인 소유이던 김해시 D 대 1023㎡, 김해시 E 임야 1542㎡(이하 위 두 필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칭한다) 중, 원고는 각 703050 분의 636934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각 703050 분의 66116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7. 11. 21. D 토지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면서 D 토지 전체를 주차장, 마당, 텃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85. 8. 22. E 토지에 1층 주택(92.2㎡) 및 축사(226.0㎡)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주택과 축사 주변으로 E 토지 곳곳에 말뚝과 천막 등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12. 30.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3. 7. 24.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한국그린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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