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047,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1996. 3. 15.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 토지 및 일부 국유지 경작권 등을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996.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 1/3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3. 1. 2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 지분 1/3 전부에 관하여 2006. 2.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 원고 3/6 지분, 피고 2/6 지분, E 1/6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부동산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안동시 F 과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