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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31 2017가단62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9.부터 별지 부동산의 점유사용완료일까지 월 157,000원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나머지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2017. 8. 25.부터 2018. 8. 24.까지의 차임이 월 15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위 아파트의 1/2 지분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2.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완료일까지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월 1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비록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7. 8. 25.부터 2018. 8. 24.까지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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