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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나49781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일부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I동 건물(이하 ‘이 사건 I건물’이라고 한다) 및 J동 건물(이하 ‘이 사건 J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립된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I건물을, 피고 C은 이 사건 J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계 1/2 지분권자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합계 1/2 지분권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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