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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두12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좌 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 활액막염, 요추부 만성 염좌, 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좌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 좌슬관절 활액막염, 요추부 만성염좌, 좌슬관절 골연골연화증’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1979.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82. 3. 11. 전역한 특수임무수행자인 사실, 원고는 2004. 1. 2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1979. 12. 초순경 실시된 야간침투훈련 과정에서 실족(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좌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 좌슬관절 활액막염, 요추부 만성염좌, 좌슬관절 골연골연화증, 추간판탈출증(C4-5, C5-6)’의 상이(이하 위 상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당초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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