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전북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B계에서 간이상수도 업무 전반을 주된 분장업무로 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간이상수도 고장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그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던 중 언덕 아래 부분에 있는 도랑을 뛰어넘다가 풀 속에 숨은 돌을 밟고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매설되어 있었고 위 지점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접근할 만한 다른 정상적인 통행로는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도보로 이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