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44490 공상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2717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자의 존재나 취소의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29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1. 9. 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02. 6. 18. 의병 전역한 다음, 2002. 7. 4. '요추부 수핵탈출증(L3-4)'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공상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5. 5. 12.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추가상이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공상요건 해당 결정(이하 위 각 공상요건 해당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당초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요추부 수핵탈출증(L3-4), 수핵탈출증(L4-5)'(이하 '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상이처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도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판정된 자 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결정을 통해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위 각 법률에 의한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초 결정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당초 결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당초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당초 결정의 하자, 즉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인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기득권,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와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증명책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