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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누49677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망인은 위 특수첩보 교육을 받은 후 귀국하여 연평도 파견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공작원들을 이끌고 인민군 복장으로 적지에 침투하여 첩보활동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망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다시 환수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된 보상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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