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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정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차량 상황을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1)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1)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하던 (2) 피해자 G(28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을, (1)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4 세 )에게 전치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J(24 세 )에게 전치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2)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2)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31 세, 여 )에게 전치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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