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9: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 리 918 지방도로를 영양 쪽에서 영해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경추의 골절, 제 2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 평 리에 있는 폭포 가든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진단서 3부 (F에 대한 각 진단서), 진단서 2부 (D, G에 대한 각 진단서),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H에 대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