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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5고정1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9. 12. 00:05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농로에서 편도 1 차로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 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곳에 진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미리 서 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가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 세, 남) 운전의 G SM5 호 승용차 전면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에 충돌케 하고, 이어서 동산 교 난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남 )에게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우 견관절 염좌, 흉벽 좌상, 안면 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610,1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산 교 난간에 수리비 미상을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사고 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및 차량의 사진, H의 입원치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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