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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9. 5. 28.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퇴거하고 서울 송파구 D, E호로 이사하여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의도적으로 변경된 주소를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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