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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고정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2019. 8. 16. 출소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자), 법무부 수용자조회, 신상정보제출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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