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851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시 1죄 부분: 징역 6월, 원심판시 2죄 부분: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시 1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유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시 1죄 부분: 징역 6월, 원심판시 2죄 부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가 피고인과 ㈜I의 운영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피해자의 자산 관리 및 자문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②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2017. 7. 14.경까지 ㈜I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5,813,487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대부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송금한 점, ④이 사건 당시 ㈜I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당해 줄 여건이 되지 못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