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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4 2020노36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경찰관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1.자 영업방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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