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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노3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시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시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점, 범행 장면 동영상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부분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설시한 사정들을 검사가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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