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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포스 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B( 일명 C)에게 “ 내가 싼 타 페 차량을 새 차로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그때그때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4.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027,830원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 거래 내역서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외국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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